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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
유학생 보험 |
| 상해 사망 &후유 장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피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
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 상실 시 보상 |
| 상해 의료실비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피해
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
| 질병사망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여행 중에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
우 보상 |
| 질병 의료실비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때
그 날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실제 지불한 비용을 보상 |
| 개인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 |
| 휴대품 손해 |
여행 도중 휴대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단, 통화유가 증권,우표, 크레디
트 카드, 쿠폰, 항공권, 패스포트, 자동차, 콘택트렌즈 등 신체에 관련 된 용구는 해당 안됨) |
| 특별비용 |
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 수색 구조 등 이 필요함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 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을 그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 도중 사망하거나 여행 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피보험자
의 친지 및 그에 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숙박비 및 피보험자의 유해 이송비, 제잡비를 보상 |
| 항공기 납치 |
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없게 되는 동안에
대하여 일정금액 보상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사람
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폭력 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해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그
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에 입은 손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보험가입 전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 치과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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