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홈 즐겨찾기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중국 필리핀 마이유학 일본 커뮤니티
HOME>마이유학>유학가이드>병역관련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kor/index.html

병무 민원 상담 : 1588-9090 →2번(병무민원) →4번(예비군, 국외여행, 병적증명)

◆ 병역미필유학

유학 수속중 가장 복잡한 것이 군 미필자의 유학수속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국제화개방추진 정책에 맞추어 군 미필자의 유학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가장 큰 변화는 정규대학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 어학기관(전문어학교)의 입학허가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유학 후 1년 이후에는 반드시 대학(전문대학)에 입학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내소재 지역별 병무처리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학생본인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유학을 신청한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업을 할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최고과정까지(박사)외국에서 이수 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완화(28세)시켜주는 등 반드시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군 미필자의 유학길은 한층 더 밝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 국외 여행 허가절차

1) 허가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람. 하지만 24세 이하자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1국민역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 여행허가 없이 여권의 발급이 가능함.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함.

◆허가기관

1) 국외여행허가

- 방문접수 : 모든 지방 병무청 민원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 신청(증빙서류는 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 송부)

2)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교부하며(인터넷 신청시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여권 발급 신청시 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류에 따른 국외 여행 허가 내용

 

Copyright By HANKOOKEDU. All rights reserved 한국유학원 사업자 등록번호 : 596-41-000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1, 401호 (신문로 1가, 고려빌딩) (우) 03182 대표번호: 02-736-6645
Address: 401 Goryo B/D 91, Saemunan-ro, Jongno-gu, SEOUL 03182 E-mail: hkedujp@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