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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kor/index.html
병무 민원 상담 : 1588-9090 →2번(병무민원) →4번(예비군, 국외여행, 병적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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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미필유학
유학 수속중 가장 복잡한 것이 군 미필자의 유학수속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국제화개방추진 정책에 맞추어 군 미필자의 유학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가장 큰 변화는 정규대학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 어학기관(전문어학교)의 입학허가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유학 후 1년 이후에는 반드시 대학(전문대학)에 입학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
그리고 국내소재 지역별 병무처리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학생본인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유학을 신청한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업을 할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최고과정까지(박사)외국에서 이수 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완화(28세)시켜주는 등 반드시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군 미필자의 유학길은 한층 더 밝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
◆ 국외 여행 허가절차 |
1) 허가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사항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람. 하지만 24세 이하자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1국민역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 여행허가 없이 여권의 발급이 가능함.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함. |
◆허가기관 |
1) 국외여행허가
- 방문접수 : 모든 지방 병무청 민원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 신청(증빙서류는 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 송부)
2)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교부하며(인터넷 신청시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여권 발급 신청시 에 제출하면 됩니다. |
◆종류에 따른 국외 여행 허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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