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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학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학생비자를 준비하셔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비자는 기간에 따라서 신체검사 항목들도 달라지고 경찰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학업 계획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수속기간은 약 1주일정도 걸리며,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기간은 학업을 등록한 기간에 맞춰 나오며, 현지에서 연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13세 미만은 부모님이 동반하지 않을 경우,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뉴질랜드 학생으로 인정받았거나, 교육부 승인받은 기숙학교 입학 또는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에 입학한 7~8학년(11세~13세)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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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비자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서
- 비자신청비
- 입학허가서 원본 + 등록금납부영수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숙박보증서
*학교숙소 이용 시 : 학교에서 숙박에 관해 보증한다는 서류
*개인숙소 이용 시 :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 보증인의 비자사본 + 숙박시설의 계약서/재산세 서류
- 신체검사 결과
- 재정보증 서류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의 ‘영문은행 잔고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주식형과 보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이 재정보증을 해 줄 경우 ‘학생보증인 양식’ 또한 제출해야함.
- 범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경찰서에서 무료로 발급하며 한글 발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 후 영문 번역본 필수로 첨부하여 제출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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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 부/모 의 동의서 : 부/모 중 한명이 동반비자를 신청할 경우
- 양쪽부모로 부터의 동의서 : 학생혼자 신청할 경우
* 위의 동의서는 반드시 부모가 직접 공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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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하의 유학생의 가족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없는 경우는 법정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최대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 13세 미만이나 1학년-8학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가디언의 경우 뉴질랜드 내에서 보호 자녀들과 함께 체류해야하고,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 자녀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1매
-비자신청비
-재정보증서
-자녀의 뉴질랜드 학생비자 사본(뉴질랜드에서 공부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출석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공증된 영문 동의서
-신체검사 결과
-경찰신원조회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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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 병원 : 02-2228-5808~9
- 서울성모병원 (구 강남성모병원) : 02-2258-1858
- 하나로의료재단 : 02-723-7701
- 부산 윌레스 침례병원 : 051-580-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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