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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비자


1)비자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비자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check 해야 하는데,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VISA)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중국비자는 여권의 사증란에 스티커를 붙여 발급됩니다.

2)관광비자

관광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중국을 입국할 때에 신청하는 비자로 유효기간 3개월에 체류기간 30일 / 90일의 단수비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
여권
  30일 체류비자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90일 체류의 경우 7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권용사진1장
  다음 중 한가지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 명함원본,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

※ 참고사항 : 관광비자는 중국현지에서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3)유학비자

중국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와 JW202표를 발급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비자로, 입학허가서의 유학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이 되고, 유학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입학허가서에 명시된 학습기간에 따른 상용단수비자(F VISA)가 발급이 됩니다.

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여권용 사진 1장
  3. 주민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 학생증사본 중 한가지
  4. 입학허가서, JW202표 원본
  5. 건강진단서 원본

※ 참고사항
1. 비자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비자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중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2. 유학비자로 입국시 입국 후 1달 이내에 거주수속(거류증발급)을 해야합니다.
3. 중국 체류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현지 공안국에서 재입국 비자를 꼭 발급 받아서 한국으로 나와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비자를 받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재취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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