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및 아시아의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화장품이나 치약 등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 사항은 유럽, 미국 뿐 아니라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탄 테 러 위협이 커지고 있어 항공기내 액체 류 반입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의 견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시 작은 크기의 화장품 또는 치약 등을 휴대할 수 있으며 이 것들은 작은 투명 비닐봉토에 담아 탑승 전에 검색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아용 음식 또는 음료수 등은 아 이를 데리고 탈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확인 후에 휴대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 화장품, 향수 등 은 따로 제작한 비닐봉토에 영수증과 함께 밀봉해야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고 비닐 봉투에 손상이 있는 경우 가지 고 탈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해 보안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3월부터는 출국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제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