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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07-03-23 |
조회수 |
3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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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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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 가능 - 국외여행 시 출.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5년 이내 복수여권 발급 -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 이하라도 국외여행 제한 - 25세 이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 중인 자는 현행 국외여향허가제 유지 - 24세 이전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반드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24세 12월 31일까지 귀국)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시 병역법 제94조에 의한 고발자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 -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 연계, 귀국사항 자동 절리 시스템 구축으로 귀국신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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