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홈 즐겨찾기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중국 필리핀 마이유학 일본 커뮤니티
HOME>커뮤니티>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07-03-23 조회수 3853
제목 국제선 항공기 휴대 반입물 제한 사항
내용
fiogf49gjkf0d
미국, 유럽 및 아시아의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화장품이나 치약 등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 한다고 밝혔다. 이 사항은 유럽, 미국 뿐 아니라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탄 테
러 위협이 커지고 있어 항공기내 액체 류 반입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의
견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시 작은 크기의 화장품 또는 치약 등을 휴대할 수 있으며 이
것들은 작은 투명 비닐봉토에 담아 탑승 전에 검색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아용 음식 또는 음료수 등은 아
이를 데리고 탈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확인 후에 휴대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 화장품, 향수 등
은 따로 제작한 비닐봉토에 영수증과 함께 밀봉해야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고 비닐 봉투에 손상이 있는 경우 가지
고 탈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해 보안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3월부터는 출국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제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캐나다 유학 연수 박람회
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
 
Copyright By HANKOOKEDU. All rights reserved 한국유학원 사업자 등록번호 : 596-41-000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1, 401호 (신문로 1가, 고려빌딩) (우) 03182 대표번호: 02-736-6645
Address: 401 Goryo B/D 91, Saemunan-ro, Jongno-gu, SEOUL 03182 E-mail: hkedujp@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