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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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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한국 유학원 최 용준입니다.
먼저 필리핀은 무비자로 21일 까지 체류가 가능한 국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적이 어학연수일 경우 여권을 들고가서 현지 이민국에서 매 달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1년 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더 길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제 3국의 방문 후 다시 입국하신다면 가능합니다.
59일 비자는 이태원에있는 필리핀대사관에서 만들 수 있지만 여권으로 들어가서 현지에서 연장하는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SP는 Speical Study Permit의 약어이며 학생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SSP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매 달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성인의 어학연수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에게는(조기유학) SSP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현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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