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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담당자 등록일 2008-04-23 조회수 3725
제목 [호주]학생비자 발급 시 근로허가 부여
내용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학생비자변경 사항에 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2008년4월26일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셔서 비자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학생비자 및 가디언 비자에 적용됩니다.

1. 근로허가(Permission to Work) 변경사항.
모든 학생비자에 근로권(Work Right) 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한 후에 일을 할 수 있음.

2. 학생비자 신청비 인상.
기존 A$430 --> $450 (한화 392,000 원)
<근로허가신청을 위한 A$60 을 별도로 지불할 필요없음>

3. 주의사항.
2008년4월26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경우(근로허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 호주 현지 이민성에 근로허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비 A$60 이 적용됨.



현지홈스테이 관련공지사항
[캐나다]대사관비자 수속료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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