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종류의 신청서 제출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주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신청서에 포함된 자로 입양된 사실이 있는 자); - 기본증명서(18세 미만의 신청자 또는 동반가족의 경우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한함) 유학허가증 신청 시, 18세 미만의 신청인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인과 배우자의 제적등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 사이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