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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담당자 등록일 2010-02-26 조회수 3451
제목 [영국] 비자법 변경(중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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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비자 변경사항 / Tier 4 학생비자 변경사항 ♤

1.2010년3월3일부터 시행.

- 영어어학은 CEFR(유럽공통참조기준) 의 B2 레벨 이상의 과정만 공부할 수 있음.
영어공부를 하기위해 입국하는 학생들의 최소영어능력 증명기준은 CEFR 의 B1
(*현행 A1 레벨-> B1 레벨로 변경)

- 학사학위 이하(준학사 ? Foundation Degree 과정 제외)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당 10시간만 학기 중에 일할 수 있음. (*현행 주당 20시간-> 10시간으로 변경)

- Tier 4 학생비자로 6개월 미만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동반자 입국 금지됨.

- 학생학위 이하(준학사 ? Foundation Degree 과정 제외)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동반자는 취업이 금지됨
(*동반자 본인이 취업자격이 있는 비자 ? Tier 1 General; 고급기술이민 highly skilled migrant 혹은
Tier 2 General; 스포츠맨 혹은 종교인 Sportsperson or minister of religion ? 를 취득한 경우 제외)

2. 2010년2월22일부터 시행.

- 모든 Tier 4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영국의 스폰서(영국의 있는 학교/교육기관이거나 Sponsor register 에
등록되어 있는사람) 로부터 발급받은 CAS (Confirmation of Acceptance Studies) 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 UK Border Agency 는 CAS 없이 비자레터로 만 접수하는 학생비자 신청서는 거절될 것임.

학생비자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유학원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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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해외유학,어학연수박람회(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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