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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담당자 등록일 2013-07-01 조회수 3406
제목 호주 비자신청비 정책안내/7월1일부터 변경
내용  

2013 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비자 신청비 정책 안내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비자 신청비 정책이 도입됩니다. 현행 각 비자 신청서 당 부과되었던 비자 신청비가 7월 1일부터는 각 신청서에 포함된 각각의 신청인 당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비자 신청비


비자 신청비란?


비자 신청비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호주달러 금액 입니다. 몇 가지 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비의 일부는 신청 시점에, 나머지는 승인 시점에 분납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비용들이 비자 신청비에 포함되는데 이는 비자 신청 접수 시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요금들은 비자 신청서에 함께 포함된 동반 신청인에 대한 신청비, 호주 내에서 연속적으로 임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가되는 신청비, 그리고 몇몇 비자에 한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접수되는 비자 신청비 등이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비자 신청비 구성


2013년 7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요소가 합해져 1차 비자 분납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1차 비자 분납비
2013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기본 신청 비용

  • 추가 신청인 비용

  • 비인터넷 신청 비용

  • 연속 임시 비자 비용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자 신청비는 위의 요소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2차 비자 분납비
이에 더해, 특정 비자의 경우 추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자 신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분납비는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납부해도 되지만,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될 경우, 이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 신청 비용’이란?
비자 신청 비용이 면제되거나 기본 신청 비용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는 기본 신청 비용이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에 한 명 이상의 신청인을 포함할 경우에도(동반인 신청) 기본 신청 비용은 주 신청인에게만 부과될 것입니다.


‘추가 신청인 비용’이란?
추가 신청인 비용은 한 비자 신청서에 한 명 이상의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각각의 추가 신청인에게 부과됩니다.


추가 신청인 비용은 비자 종류와 추가 신청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신청인을 포함하는 것은 모든 비자 종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한 신청서에 동반인 추가가 모두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추가 신청인 비용은 기본 신청자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일부 비자 신청서는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가족 구성원의 명단을 쓰도록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함께 이민 가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인터넷 신청 비용’이란?
비인터넷 신청 비용은 한 비자 신청서에 한 명 이상의 신청자(동반 신청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신청서 당 한 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비용은 eVisa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이지만 신청자가 아래와 같이 선택했을 경우에 부가됩니다.



  • 신청자가 페이퍼 신청서를 준비해 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혹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 영주권 연장 비자를 직접 방문 하여, 혹은 전화 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비자 신청을 하지 않으시려는 분은 어떤 비자가 ‘비인터넷 신청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2013년 7월 1일에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 www.immi.gov.a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임시비자 비용’
연속 임시 비자 비용은 신청자가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특정 임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가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호주에 있는 동안 첫 번째로 승인되는 비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신청자에게 부과되며, 개개인의 임시 비자 발급 기록에 기반해 결정됩니다.
연속 임시 비자 비용은 접수 당시에 적용되는 다른 비자 비용들에 더해 추가로 부과됩니다.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비용이 부가될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3년 7월 1일에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 www.immi.gov.au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연속 임시 비자 비용은 아래의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bridging 비자 신청, criminal justice 비자 신청, enforcement 비자 신청 혹은,

  • 영주 비자 신청

비자 신청비 변화가 신청서 접수에 주는 영향


비자 신청비는 비자 신청서가 이민부에 도착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 신청비와 함께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서가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민부에 도착 한다면 새로운 비자 신청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비자 신청서가 이민부에 전달되는 동안 비자 신청비나 환율이 변동될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변경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7월 1일 이전에 비자 신청비를 호주에서 결제한 후, 7월 1일 이후에 비자 신청서를 해외에서 접수할 경우

  • 7월 1일 이전의 비자 신청비와 함께 비자 신청서를 발송했지만, 이민부에 7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도착했을 경우

  • 7월 1일 이전 기준 환율에 의한 비자 신청비를 동봉하여 7월 1일 이전에 비자 신청서를 발송했으나, 이민부 사무실에 7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도착했을 경우

만약 정확한 금액의 비자 신청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비자 신청서는 비자 신청비 총액이 지불되기 전까지 접수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자 신청비 보다 적은 금액이 접수됐다면, 정확한 금액이 지불되기 전까지 비자 신청서는 진행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신청비와 함께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지불해야 할 차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연락을 받으시거나, 비자 신청서가 반송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반송 받았을 경우 정확한 금액의 비자 신청비를 준비해서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주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성공적인 결제 승인을 위해 반드시 충분한 승인 가능 한도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비자 신청비


새로운 비자 신청비는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비자 신청비는 아래의 990i Charges 양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조: Form 990i Charges


기타 정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호주 달러로 비자 신청비를 결제하는 경우, 은행 수수료와 환율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이민부 사무실에 지불하는 비자 신청비와 별개의 비용입니다. 비자 신청비 결제 방법 및 기준 환율에 따른 원화 결제 비자 신청 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 정보는 이민부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How to pay
참조: Currency Converter
참조: Departmental Offices
참조: Changes to Visa Pricing Arrangement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Clients


 


마지막 갱신일 2013/06/21


<참조: 주한 호주대사관>

Embassy English 미국+캐나다 프로모션 2013
[Embassy English] 2013년 3분기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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