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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담당자 등록일 2008-01-14 조회수 3511
제목 새로운 형식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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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한국유학원입니다.

2008년1월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호적등본 발급대신
모든 비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에 따라 추가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니 서류준비 시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사항은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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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종류의 신청서 제출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주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신청서에 포함된 자로 입양된 사실이 있는 자);
- 기본증명서(18세 미만의 신청자 또는 동반가족의 경우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한함)
유학허가증 신청 시, 18세 미만의 신청인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인과 배우자의 제적등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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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유학원 담당자 드림.
Embassy CES 장학혜택(2008월1월)
[캐나다]2008년 영어연수&조기유학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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