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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담당자 등록일 2007-08-27 조회수 3547
제목 [영국] 9월1일 학생비자법 개정
내용 영국 학생비자법이 2007년9월1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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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 학생비자법 개정

1. 영국에서 6개월 혹은 6개월 이하로 단기간의 학업만을 희망하며 영국내에서 코스변경 또는 비자연장을 원하
지 않고 또한 파트타임 근무를 원하시지 않는 한국 국적 소지자 또는 비자 면제 국적자들은 영국 여행 전 해당비
자를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목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2. 2007년 9월 1일 부터, 6개월 이하로 단기간의 학업을 희망하며 학업기간 또는 체류기간 동안 파트타임 근무
를 하고자 하시는 한국국적 소지자 또는 비자 면제국적자는 입국전 단기 학생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 2007년 9월 1일 부터 해당 비자 없이 단기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국적 소지자 또는 비자 면제국적자
들은 영국 현지에서 코스 변경 및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또한 파트타임 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4. 2007년 9월 1일 이후부터 한국국적 소지자 또는 비자 면제국민이 새로운 단기학생비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영국대사관이나 해외주재 영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비자는 영국공항이나 영국내 Home
Office 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영국에서 6개월 혹은 6개월 이상으로 계속 학업을 희망하시는 한국 국적 소지자 또는 비자 면제 국적자들은
이전과 동일한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며 이 비자 또한 영국 현지에서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코스 변경 또
는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190,000원 입니다. 영국학생비자 소지자들은 파트타임 업무 시간을 일주일에 20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영국 체류경비의 보조 수단으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주한 영국대사관 참조>

[미국]비이민비자 공지사항!
[영국]비자신청절차 변경안내(10월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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