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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담당자 |
등록일 |
2008-04-23 |
조회수 |
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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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주]학생비자 발급 시 근로허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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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학생비자변경 사항에 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2008년4월26일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셔서 비자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학생비자 및 가디언 비자에 적용됩니다. 1. 근로허가(Permission to Work) 변경사항. 모든 학생비자에 근로권(Work Right) 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한 후에 일을 할 수 있음. 2. 학생비자 신청비 인상. 기존 A$430 --> $450 (한화 392,000 원) <근로허가신청을 위한 A$60 을 별도로 지불할 필요없음> 3. 주의사항. 2008년4월26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경우(근로허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 호주 현지 이민성에 근로허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비 A$60 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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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홈스테이 관련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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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대사관비자 수속료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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